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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9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G가 주식회사 경기버스( 이하 ‘ 경기버스 ’라고 한다 )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심 판시 뉴 그 랜 버드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를 이동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이동시키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 G가 이 사건 버스를 관리 ㆍ 운영하겠다고

하여 G에게 이 사건 버스를 넘겨주었고, G가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경기버스에게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작성 항소 이유서 참조). ② 이 사건 당시 H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C을 운영하였고, G는 C의 상무이사였다( 수사기록 24 ~ 26, 117, 119 쪽 참조).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버스를 자신이 이동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에게도 이 사건 버스를 경기버스 주차장으로 옮긴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차고 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터미널 지하 주차장의 주차 비가 비싸 이

사건 버스를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경기버스 주차장( 또는 마이버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8, 122 ~ 123 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에게서 이 사건 버스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우려해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7, 125 쪽 참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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