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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7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이 M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19,925,000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①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한 버스 2대 중 1대 (N 버스) 는 처음부터 대포 차로 처분된 차량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 관련),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버스 (P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는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포 차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버스에 경료 되어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사실상 목적물의 소재 불명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인 점, ④ E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939 등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드림관광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한 버스도 대포 차로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P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버스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방법으로 위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등이 전부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8. 경 하남시 덕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E이 기존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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