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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367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의 뒤쪽 출입문에 있던 피해자의 바로 뒤로 다가가 서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점, 그 직후 피해자의 뒤에 붙어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다른 방향으로 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짧은 시간 동안 5회 이상 버스를 갈아탔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그 이유에 관하여 “I 공장에 일하러 처음 가는 길이어서 그랬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I 공장주 M가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I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며 추궁하자, ”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동승해서 다녔고, 버스를 타고 간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 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외에도 짧은 시간 동안 버스를 10여 회 이상 갈아타며 이동한 날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지갑 등을 몰래 꺼내

어 가는 소매치기 범행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64만 원으로 경미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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