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2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3. 6.경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급계약 체결 무렵 연합개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연합개발은 자신을 채권자로, 피고를 제3채권자로 표시하고 채무자란은 공란으로 둔 채 ‘위 채권자와 제3채권자의 유류공급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받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본 내용증명이 발송된 시점으로 하여 제3채권자에게 양도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채무금 전액을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의 인감증명은 채권양도 통지 시점이 아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유류공급계약 시점의 인감증명으로 대체함을 명시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7장 작성하여 각 통지서마다 연합개발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연합개발은 피고에게 유류공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12. 11. 액면금 3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2015. 1. 31. 액면금 7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들은 2015. 2. 2. 각 지급거절되었으며, 그 직전에 연합개발은 주요
거래처의 주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미수금 내역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5. 3. 24. 연합개발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원본에 채무자 표시를 ‘A’, ‘수원시 권선구 B(3층)’으로, 작성일자를'2015. 2. 2.'로 각 보충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26. 이를 수령하였다.
앞서 원고는 2014. 11. 4. 연합개발에 수원시 권선구 B,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