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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35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2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3. 6.경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급계약 체결 무렵 연합개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연합개발은 자신을 채권자로, 피고를 제3채권자로 표시하고 채무자란은 공란으로 둔 채 ‘위 채권자와 제3채권자의 유류공급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받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본 내용증명이 발송된 시점으로 하여 제3채권자에게 양도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채무금 전액을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의 인감증명은 채권양도 통지 시점이 아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유류공급계약 시점의 인감증명으로 대체함을 명시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7장 작성하여 각 통지서마다 연합개발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연합개발은 피고에게 유류공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12. 11. 액면금 3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2015. 1. 31. 액면금 7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들은 2015. 2. 2. 각 지급거절되었으며, 그 직전에 연합개발은 주요

거래처의 주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미수금 내역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5. 3. 24. 연합개발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원본에 채무자 표시를 ‘A’, ‘수원시 권선구 B(3층)’으로, 작성일자를'2015. 2. 2.'로 각 보충하여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26. 이를 수령하였다.

앞서 원고는 2014. 11. 4. 연합개발에 수원시 권선구 B,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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