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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90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① 2014. 3. 20. 경북혁신도시 AB9BL 3공구 환기창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2,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② 2014. 3. 20. 세종시행복도시 1-3생활권 M1-1공구 환기창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23,463,9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③ 2014. 3. 20. 김포한강지구 6블럭 환기창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69,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④ 2014. 12. 3. 남광토건 화성향남 A5BL 2공구 환기창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23,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2. 25. 액면금 48,409,900원, 지급기일 2015. 6. 5.로 된 전자어음을(위 ③, ④ 공사에 관하여), 2015. 3. 25. 액면금 22,000,000원, 지급기일 2015. 7. 5.로 된 전자어음을(위 ② 공사에 관하여), 2015. 4. 27. 액면금 8,800,000원, 지급기일 2015. 8. 5.로 된 전자어음을(위 ① 공사에 관하여) 각 발행ㆍ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8.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위 각 어음들은 부도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79,209,900원(= 48,409,900원 22,000,000원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중 피고가 현장별로 직불동의한 공사대금이 공제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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