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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4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7. 2. 5. 설립되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0. 9. 29. 설립되어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6. 7. 31. 설립되어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유류공급계약 및 채권양도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6. 26.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유류대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C이 거래처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유류공급계약에 의거하여 유류 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거나 납입된 유류 대금의 어음의 부도 또는 채무자 회사의 부도,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대금지급에 대한 전망이 불안정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실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위의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이 채권자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서상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양도된다.

2. 위 계약은 채무자의 유류 대금 완납시점까지 유효하다.

3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 체결 당시 작성명의인을 채권자 C로 하여 C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채권양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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