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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09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145,284원 및 그 중 187,512,776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류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 및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각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 중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49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책임 하에 유류 수송차량의 불법등록 여부, 불법구조물 설치, 기타 안전 및 부정유출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와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 변동사항을 매월 수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류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법원 최종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에게 유출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보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 물량을 보상 월 기준가(타 업체의 동일 유종 군납단가)로 환산하여 납품 가능한 유종으로 대체하여 현물 보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방위사업청 및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각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공급을 위해 2011. 8. 1. 피고 A와 사이에 석유류 제품 수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A가 본 계약에 따라 제3조 소정의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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