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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나46455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10행의 “D”을 “C”으로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법인인감을 주는 등 유류공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4. 5. 26.자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업무 인수ㆍ인계와 관련하여 B에게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 B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ㆍ확인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서ㆍ확인서에는 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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