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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선고 2014고단33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4고단3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

피고인

박00 ( 69 - 1 ), 무직

주거 서울

검사

이혜현 ( 기소 ), 서아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유경 ( 국선 )

판결선고

2014. 12. 19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9 : 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송내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김○○ ( 여, 30세 ) 의 뒤에 서서 약 15분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김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대고 있었고, 상체도 대고 있었다 .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듯이 가방으로 엉덩이 부분을 가렸고, 피고인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 .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몇 번의 추적과 관찰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00 작성의 임의동행보고도 위와 유사한 취지이다 .

다. 그러나 피해자 김○○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가방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다.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인했을 텐데, 확인해 보지 않았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 피고인이 추행을 했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고 경찰관이 말해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피해자 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 김○○의 진술서, 수사보고 ( 채증영상자료에 대한 설명 ), 범행장면 동영상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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