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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8:50 경 지하철 9호 선 D 역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6세) 의 엉덩이와 등에 피고인의 앞쪽 상체와 하체를 바짝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역에서 9호 선 급행열차를 탑승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 자리잡고 오른손으로는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 봉을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서 왼손을 뻗어 휴대폰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 안은 D 역에서부터 여의도 역 까지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어 매우 혼잡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 때문에 피해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일부가 서로 밀착되는 정도에 이 르 렀 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D 역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제 등 뒤에 자리잡은 뒤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면서 왼쪽 팔을 제 왼쪽 어깨에 대고 오른쪽 팔도 저를 감싸듯이 오른쪽 어깨 부위에 접촉을 하였으며, 그리고 상체와 엉덩이 부분까지 완전히 밀착시켜 매우 불쾌하였다.

왼쪽편으로 그 사람 가슴이 등에 완전히 닿았고, 왼쪽 팔은 제 왼쪽 어깨에 대고 휴대폰을 제 얼굴 앞쪽으로까지 쭉 빼서 그 사람 휴대폰이 다 보일 정도였으며, 왼쪽 엉덩이 쪽에도 그 사람 신체가 닿았는데, 엉덩이가 닿았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진술함), 이에 대해 피해자와 그 옆 사람이 피고인을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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