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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9 2013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효우로를 효령면 쪽에서 의흥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특별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사망 -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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