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결혼 당시 어머니가 준 돈 2,0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안방 벽을 향해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LG G프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5. 22:4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5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팔에 찌를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은 과도의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고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나보고 자꾸 왜 이러냐, 야, 야“라고 말을 하며 과도를 3-4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