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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17 2018가단1236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3. 18.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J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및 2001. 3. 18.자 유상증자 시 주당 10,000원의 가격으로 보통주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K의 처로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의 발행 시 K의 형인 피고 B, K의 여동생 남편인 피고 C, B의 처남인 피고 D, K의 친구인 망 E 등 4명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 E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1. 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망 E의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피고 F 3/9, 피고 G, H, I 각 2/9). 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2. 피고 B, D에게, 2018. 7. 12. 피고 C에게, 2019. 4. 19. 피고 F, G, H, I에게 각 송달되었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인정근거] 피고 B, C, I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F, G, H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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