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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 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양 사거리 쪽에서 솔 샘 터널 쪽으로 2 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미니 쿠 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영상 CD,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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