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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311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이 별지 토지에 대하여 2017. 5. 11.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토지는 아래 지적도와 같이(삼각형 표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들 사이에 포장된 상태로 있다

(왼쪽 사진에서, 봉과 흰선으로 연결된 삼각형 부분이 별지 토지이고 오른쪽 건물은 E건물이며, 오른쪽 사진은 반대쪽에서 촬영). [일부 다툼 없거나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토지를 취득하기 10여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무단으로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가 별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한다는 근거는 ① 개인이 사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기하여서만 설치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표시인 흰색실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노면표시

나.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ㆍ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노변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② 피고가 실시한 것으로 볼, 주변의 토지와 함께 포장이 되었다는 점 2가지이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흰색실선은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노면표시가 아니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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