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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6307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8. 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정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잡종지 4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I 도로 3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5. 12. 11.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 2 토지의 현황 및 분할 경위 1) 이 사건 1 토지는 길이 50m, 밑변 0.8m의 긴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1995. 2.경 인근에 건축된 C레포츠센터의 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잡종지 2,112㎡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은 지금까지 ‘잡종지’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2 토지는 길이 40m, 밑변 0.8m의 긴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1995. 6.경 인근에 건축된 E아파트의 부지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F 잡종지 3,740㎡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이 사건 2 토지는 그 무렵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1, 2 토지는 그 무렵부터 위 레포츠센터와 아파트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 토지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를 도로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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