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부분에 설치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는 광주 광산구 D 대 137㎡(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전건물 1층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로서 종전건물 2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F 대 230㎡의 소유자이다.
나. 건물신축 1)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토지에 각 1동의 건물(각 지상 4층)을 신축하되, 두 건물을 맞대어 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물(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신축하고, 각자 신축한 건물에 위치한 구분점포들을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다. 2) 다만, 피고들이 위 1)항과 같이 합의할 당시 종전건물에서 영업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먼저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신축된 건물의 1층을 피고 B에게 10년간 임대하기로 하였다. 3) 원고가 원고 건물을 신축한 뒤 피고 C가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B가 C 토지 위에 원고 건물과 맞대어 건물(이하 ‘B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3. 8. 28.경 원고는 원고 건물에 위치한 구분점포 101호,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피고 B는 B 건물에 위치한 구분점포 102호, 202호, 302호, 4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간판설치 및 이에 관한 소송결과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가 사용하는 원고 건물 1층(101호)의 임대료 및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9405)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