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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72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위 건물 중 마동 건물 임차하여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라동 건물의 임차명의인으로서 라동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은 2016. 8. 24.부터 ‘E’이라는 상호의 식용유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임차한 마동 건물과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과 사이에 위 마동 건물과 아울러 같은 지번에 위치한 다동 건물 2개 건물에 관하여 각각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2017. 6. 2. 05:51경 이 사건 창고에서 발화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동 및 마동 건물과 마동 건물 내 시설 등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D에게 2017. 7. 27. 20,000,000원,

8. 28. 23,728,620원을 각 지급하고, B에게

9. 7. 9,627,382원과 38,928,508원,

9. 8. 16,045,636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08,330,14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량의 인화성 식용유를 보관하면서도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진압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점유자나 임차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4, 11-31, 11-34, 을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자는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F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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