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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5나504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5행,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G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52,000,000원 및 C,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H 건물과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제 손해액 39,010,126원의 합계액인 91,010,126원(= 52,000,000원 39,010,1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원고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3억 원을 한도로 실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2. 4. 10. 이 사건 창고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 건물 및 H 건물과 위 건물 내 집기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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