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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오피스텔 102-205호에서, 확보한 회원들에게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www.hangame.co.kr)에서 제공되는 파친코게임(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3*3의 릴이 돌기 시작하여 그 중 한 줄이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되면 당첨되는 게임의 통칭으로, 경참염, 링, 꽃의 경차, 에반게리온 등 다양한 게임이 있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K’라는 온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4. 14.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5. 5. 23.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은 2015. 6. 14.경부터 2015. 8. 4.경까지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E는 2015. 6. 17.경부터 2015. 8. 4.경까지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각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고, 이후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위 각 피고인별 해당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오피스텔 102-205호에서, 국내회원들이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에서 제공되는 파친코 게임을 할 수 있는 VPN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아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연결해 주고, 일본한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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