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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2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및 제 6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5 고단 257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일본 한 게임 (www .hangame .co .jp )에서 서비스하는 빠찡 코 게임( 도 박 회원들 로 하여금 3*3 의 릴이 돌기 시작하여 그 중 한 줄이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되면 당첨이 되는 게임의 통칭으로, 경차 염, 링, 꽃의 경차, 에 반게 리 온 등 다양한 게임이 있음) 을 국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본 한 게임 빠찡 코 게임을 하고자 하는 도박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계좌로 도박자금 및 타임 비( 일명 자릿세로 6 시간에 2만원 )를 입금 받은 후 손님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팀 뷰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제어프로그램 )를 다운로드 받게 한 후, 부산 중구 G 오피스텔 1101호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일명 H으로부터 받은 빠찡 코 게임을 다운로드 한 후 일본 한 게임에 접속하여 H에게 서 산 일본 한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VPN( 가 상 사설망 서비스, 이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일본 한 게임에 접속이 가능하게 됨) 을 연결하여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가 충전된 아이디를 도박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10 만원 입금하면 게임 머니는 1만 포인트) 일본 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도박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 또는 무료로 환전을 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운영 총책으로 위 G 오피스텔 대여, 컴퓨터 구입, 고객 유치, 게임 접속, 환전 등 전반적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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