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입에 개똥을 묻히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가져갔는바, 피고인 B이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실랑이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행위는 준강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저항한 행위 역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 폭행” 과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 상해 ”를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과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로,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