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5:1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용흥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문 방면에서 서귀포신시가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894,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위 승용차의 펜더와 범퍼 등 비산물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