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리조트 앞 도로를 거쳐 서귀포시 D펜션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2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리조트 앞 도로를 자운당교 방면에서 중문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