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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7 2016나1486
특허권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9. 13.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의 임원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X, 사내이사 Y 등이었고, 2014. 4. 9. X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Y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특허권의 발명자이고,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대한 출원ㆍ등록 및 이전등록 등 1) 별지 1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제1 특허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J 원고가 특허 출원하였고, 2013. 9. 26.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출원인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D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특허 등록되었다. 2) 별지 2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제2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여 F 원고와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특허 등록되었다.

3) 별지 3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제3 특허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U 원고가 특허 출원하여 G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특허 등록되었고, G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4) 피고는 위 각 명의 변경 및 특허 등록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5) 원고는 2013. 6. 24. B에게 이 사건 제2, 3 특허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채무에 대한 Y, X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Z와 함께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오거 제품 및 부속품을 제작ㆍ판매하였는데, AA는 2012. 8. 30.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Y, X은 2012. 9. 4. 원고의 Z에 대한 채무 9억 4,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Z는 이후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바 없다. [인정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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