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민재항327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9민,04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김상운
이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 동법 제508조 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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