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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정6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종교단체 E 교회' 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1: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교회 ’에서 피해자 F(54 세, 여) 가 운영하는 ‘G 교회’ 전도사 H에게 전화하여 “F 는 중학교 중퇴고, 배 제대도 가보니 교수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배 제대 교수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J, I, H, L, M, N의 각 사실 확인서

1. 목사 임직 증서, 각 졸업 증서, 재학 증명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대화내용 녹취서 첨부, 녹취서 원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8번의 경우 공익의 목적이 있었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같은 일 표 2부터 7번의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익의 목적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09조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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