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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정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4. 23. 자 행위 피고인은 2012. 4. 23. 10:49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D '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E', 닉네임 'F '를 이용하여, 제목 'G' 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 목사가 신도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목사 앞에서 여성도는 ' 빤스 '를 내려야 하고, 남자 성도는 인감 증명을 떼와야 한다는 장광설을 늘어 놓아도" 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사실을 기재하였다( 게시 글 1 URL: I). 나. 2014. 2. 24. 자 행위 피고인은 2014. 2. 24. 15:41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J'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 'K' 로 잘 알려 진 L 교회 H 목사", " 그가 'K' 라는 타이틀( ) 을 얻게 된 건 ' 여성 도가 목사 앞에서 빤스 내리면 내 성도요 아니면 똥이다' 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 " 그는 남자 성도들을 향해 선 ' 남자 성도가 인감 증명 갖고 오라는 데 갖고 오면 내 성도요, 아니면 똥이다' 고 외쳤습니다.

", "H이란 자는 고작 빤스와 인감 증명으로 믿음을 재단하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똥이라고 거침없이 매도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사실을 기재하였다( 게시 글 2 URL: M).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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