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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23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출판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9조 제 1 항, 제 2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형법 제 309조 제 1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 309조 제 1 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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