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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726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점 앞 G 아파트 방면에서 신 도림 고가 차도 방면의 편도 3 차로 도로는 1 차로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 2, 3 차로가 직진 차선으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 차로가 사라지고 차선이 줄어들어 편도 2 차로가 되는 구조이다( 이하 위 3 차로 도로를 ‘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 라 하고, 위 2 차로 도로를 ‘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 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2020. 2. 10. 09:40 경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2 차로를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앞질러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 1 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3 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388,000원을 공제한 1,55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 3 차로를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교차로 이후 도로 2 차로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으로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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