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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6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21] 피고인은 B를 대표로 설립된 C( 변경 전 상호 ‘D’) 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판매해 보자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허위 매입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대가를 지급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에 공급 가액 8,9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C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여 H을 통하여 G 측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급 가액 총 525,070,000원 상당의 C 허위 세금 계산서 29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C의 허위 세금 계산서 29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018 고 정 622] 피고인은 2014. 9. 18. 23:58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I 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참아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같은 동 회 덕 농협 현금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여관비 및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 정 623] 피고인은 2011. 8. 26. 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L 중고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중고 렉 서스 LS430 승용차의 명의를 추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 할부금도 직접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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