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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 재판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L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Q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입 ㆍ 활동하였던 폭력조직 두목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폭력 조직원들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L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부상을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출소한 후 공갈죄나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회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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