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3회 이상의 업무 방해 전과, 1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중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