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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았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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