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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11. 24. 자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리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 11. 24. 자 업무 방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범죄인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주 취 중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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