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 C와 원고 A은 2003. 12.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상가 124호 및 125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각 상가를 칭할 경우 호수로서 특정하기로 한다)를 분양받아 각 지분 1/2씩 취득하였고, 2004. 3. 5.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4. 4. 14. 사망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피상속인의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 9. 15.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2004. 6. 5.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본인 지분의 취득자금 518,316,000원을 2004. 3. 5.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F은 2004. 10. 13. 피상속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상가의 각 1/2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 A이 지급받은 518,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대납 양도소득세액 및 현금증여액 34,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7. 5. 18.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9,000,00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10,251,4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14. 7. 30.부터 2014. 11. 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상속세조사’라 한다).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분양금액이 124호 상가 1,564,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