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중 ‘ 술 먹은 남성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소방서 소속 소방관 D 등에 의해 구급차를 타고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 던 중 구급차에서 함부로 팔을 휘젓고 발로 구급차 뒷문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정차하였고 D 등이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4.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 환자이송 중인데 난동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급차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소방관), I( 소방관)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