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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2:07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8동 207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마비 증세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 북부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 F, G가 피고인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부산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가 2017. 4. 2. 22:35 경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19 구급 차로 주례 삼선병원에 태워 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소방공무원들은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해 줄 수 없다고 하고 1 층으로 내려가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소방공무원들을 따라 내려와 위 아파트 8 동 입구 앞에서, “ 씨 발 내가 병원으로 데려 다 달라고 하면 데려 다 줘야지,

소방관 씨 발 놈들 이리 와 어디가 노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약봉지를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던졌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발로 위 I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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