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03:5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순경 E이 순찰차를 정 차한 뒤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순찰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 야 후라 덜 놈 아, 사람 다니는데 차를 이 따위로 병신같이 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E의 경찰관 근무 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8.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온 후 민원인 G, 영등포 소방서 소방관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 자인 순경 I( 여, 27세 )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아!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보지 구멍에 금덩이를 발라 놨냐,
저걸 경찰이라고 병신 삽질하네,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