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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누7174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057㎡, E 임야 1,032㎡, F 임야 210㎡ 중 125㎡(이하 통틀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 G 임야 61㎡에 관하여 공동주택(다세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종료하자 2016. 9. 28. 원고에게 298,237,33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개발부담금 액수를 산출할 때 각 토지의 실제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각 토지는 개시시점 당시 용도상 불가분이거나 합필된 상태와 유사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각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괄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일괄평가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인데(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 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동항 단서 제2호 . 한편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그리고 실제 매입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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