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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 담당자 D’ 이라는 카카오 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 환전용으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5 만원,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계좌번호 E), 체크카드, 농협 통장과( 계좌번호 F),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3.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계좌들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보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위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건 외 피의자 G 등 의견서 및 압수 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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