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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6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3,83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0.8%,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1 대여’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 D과 원고는 2008.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피고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4. 29. 접수 제7375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된 사실(피고는 변제충당계산을 다투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483,83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누나인 E는 2007. 12. 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1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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