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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29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법인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0. 23.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냉장고 속 슬라이서 등 장비에 대하여 대금 476,184,500원으로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 장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서울 강남구 D, 주식회사 E에 위 B 주식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소유권 유보 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장비 등( 감정 평가액 394,500,000원) 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물품 구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한 근저 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의 자백 간주로 승소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한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와 종국적으로 화해가 되어 유 체 동산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와의 유체 동산 대금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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