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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0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5:00 경 강원 양구군 B 등 8개 필지의 밭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95,000원 상당의 비타민 나무 5 년생 1,350그루, 고사목 13,650그루를 포클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토지 소유권 확인 관련) 및 토지 등기부 등본

1.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사본

1. 화해 조서 사본, 강제 경매 절차 승계신청 사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사본,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사진 첨부), 참고인 제출 사진( 작업 전중 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및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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