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C 호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9. 6. 19. 10:53 경 위 ‘D ’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진행한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절차( 창원지방법원 G)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헬스기구 55점을 2,630만 원에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경 창원시 성산구 H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헬스기구 55점을 3,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계속해서 위 헬스기구 55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에서 보관하던 중, 2019. 9. 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의 임대인에게 위 헬스기구 55점을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기재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판시 기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