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1995. 12. 1.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기기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
B는 2014. 9. 16. 원고와 영업권리 및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9. 16. 폐업하였다.
강원도는 2014. 9.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법인전환)를 수리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1. 6. 피고에게 입찰 방해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절차에 따라 입찰방해 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2. 11. 14:00~17:00경 C을 포함하여 총 7개 업체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춘천시에서 입찰 공고한 D공사 관급자재 제작구매 4건과 E 구매설치 외 1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문을 실시하였다.
B는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4고단1373호로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5노885)은 2017. 11. 1.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6. 9. 23.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물품)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총 7개의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7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이유로 각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2011~2013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