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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6구합519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원고 B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광해방지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입찰 공고 및 원고 A의 낙찰자 결정 피고는 2013. 2. 14. 예산금액을 8,293,8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입찰 공고하였고, 원고 A 공동수급체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원고 A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3. 29.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 부사장에 대한 형사판결의 선고 원고 A의 부사장인 F은 2014. 6. 12. ‘위 2013. 2. 14.자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입찰참여자를 내세워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E의 대표이사에게 제안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E가 제출할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E에게 입찰 참가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57호). 라.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의 실시 1)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한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이라 한다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는 2015. 8. 13. ‘2015. 8. 13. 이전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등을 2015. 8. 14.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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