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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노94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었던 ‘U’와 현재 대표자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 명의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Y’, ‘주식회사 Y’ 명의로 중복하여 투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입찰에는 상당수의 다른 업체들이 함께 참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통모하여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중복으로 투찰한 업체의 수가 다른 업체들의 수에 비하여 그 비율이 극히 낮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중복으로 투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중복으로 입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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