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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216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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