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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몰수와 추징,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B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다만,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2016. 7. 19.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중 위증교사 부분을, 피고인 C은 2016. 11. 4.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중 위증 부분을 각 자백하였으나, 위 각 자백은 모두 피고인 A, C이 공술하거나 공술을 교사한 부산지방법원 2015노397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6. 6.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153조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26g을 소지하며, 피고인 B, C이 부산지방법원 2015노39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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